ANC>> 복지부가 얼마 전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건축이 준공 된 후에 관련법이 잘 지켜줬는지 법인이나 협회가 확인하는 절차였지만 이제는 허가단계에서부터 관리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대형빌딩과 같은 경우는 무용지물일 것 같습니다. 박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곳은 얼마 전 신축된 대형빌딩 내 장애인 화장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화장실에는 대변기만 있을 뿐 소변기나 세면대와 같은 기본적인 위생시설은 전혀 찾아 볼 수 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할구청에서는 장애인의 불편함은 잊은 채 건축허가를 내렸습니다.

<스텐딩/박정인>
그 이유는 현행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에는 일반건물에 대변기 설치는 의무지만, 다른 위생시설은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위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달 25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중 건축허가 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됐는지 확인하는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복지부장관이 정한 법인이나 단체가 건축물이 지자체로부터 완공허가를 받기 전 허가 단계에서부터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홍인선>
준공 전에 장애인화장실면적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통로가 부족하다(고 하면) 지금 구조체 벽이 다 서있는데 그것을 허물수는 없거든요. 근데 허가단계에서 통로가 부족하고, 화장실 면적이 부족하니 설계도면에서 수정을 하시오. (라고)저희가 제시를 하면 얼마든지 반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동안 건축법시행규칙에 의해서만 건축허가 시 편의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복지부의 편의증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단계에서부터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텐딩/박정인>
그렇지만 이 건축물의 경우 금번 복지부의 편의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형빌딩과 같은 현행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보면 금융업소나 오피스텔 등의 시설은 위생시설 중 대변기 설치는 의무이나 소변기와 세면대는 권장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상시설별 다른 기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이동약자일 뿐.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이 시설주와 건축관계자에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는 이바지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법의 사각지대를 개정하지 않고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것입니다.

<영상취재 및 편집: 마경환 카메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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