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법안 11개가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4개 법안 중 장애인법안은 11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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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록 의원)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이언주, 남인순, 이목희 의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록, 이언주, 문정림, 최동익 의원)입니다.
 

이 중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본인부담금을 15%에서 10%로 하향조정한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정록 의원이 발의했으며, 

오세제 의원은 장애인 차량의 연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이번 법안들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법안을 심의하고, 17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다.

<촬영:유동국/편집:정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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