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의 환영 “국제개발에서의 장애주류화 위한 근거 마련될 것.”
외교부 ‘찬성’…국무총리실은 목표의 다초점화 우려해 ‘반대’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한국장애포럼(Korean Disability Forum, 이하 KDF)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권리실현과 국제개발에서의 장애주류화를 위한 변화.”라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정두리 기자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한국장애포럼(Korean Disability Forum, 이하 KDF)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권리실현과 국제개발에서의 장애주류화를 위한 변화.”라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정두리 기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기본정신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장애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9년 제정됐다. 이는 한국이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에 2009년 가입해 24번째 회원국으로 활동하면서 원조를 받던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적 목표 설정과 계획수립을 위해 마련된 법이다.

그러나 본 법안의 ‘기본정신 및 목표’에는 ‘여성’과 ‘아동’만 명시 됐을 뿐,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기본정신 및 목표에 장애인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장애계가 ‘장애인의 권리실현과 국제개발에서의 장애주류화를 위한 개정안’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전했다.

■ ‘빈곤퇴치 위한 장애인 주류화’는 국제적 욕구…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 필요

▲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우상호 의원 홈페이지
▲ 민주통합당 우상호 의원ⓒ우상호 의원 홈페이지
우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정신 및 목표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기본정신 및 목표를 기재하고 있는 제3조는 현재 여성과 아동만을 명시하고 있으며, 개정안에서는 장애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는 빈곤감소에 있어 장애관점이 포함돼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욕구를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우 의원은 “전 세계 빈곤인구 중 다수가 장애인이고, 이들 중 대부분이 개발도상국에서 생활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빈곤퇴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정신을 천명하고 있는 현행법의 규정은 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국제사회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전 세계 인구의 약 15%인 10억명이 장애인이며, 이들 중 80%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빈곤퇴치 등을 목표로 하는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장애인 관점을 포함시키지 못한 점을 고려, UN 등 국제사회는 2007년 UN 사회개발회의에서부터 지속적인 국제개발의 가속화를 위해 장애인 및 장애인문제를 국제개발에 주류화 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됐으며, 법안심사소위에서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 의원실
■ 장애계의 환영…“한국 정부 주도로 선포된 ‘인천전략’ 이행 등의 첫 실천.”

우 의원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한국장애포럼(Korean Disability Forum, 이하 KDF)는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권리실현과 국제개발에서의 장애주류화를 위한 변화.”라며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 KDF 박경석 상임대표ⓒ정두리 기자
▲ KDF 박경석 상임대표ⓒ정두리 기자
KDF 박경석 상임대표는 “항상 국내 현안 때문에 우리 이웃 나라에서 고통 받고 더 참혹하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삶을 모르고 살아왔다.”며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법적 명시가 없어 장애감수성과 장애 영역을 구체적으로 지원하지 못했던 것이 국내의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해 한국 정부와 국회가 장애인이라는 주제를 정확히 가져갈 수 있도록 금년 국회 회기 내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단순히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장애인을 명시하는 것을 넘어, 장애관점이 국가의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수립과 정책목표를 함께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더불어 올해부터 시작되는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인천전략’을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서, 장애인과 관련한 국제협력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역할에 대한 부응이라는 분석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치훈 실장은 “인천전략은 향후 10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장애계가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를 담고 있다.”며 “이는 한국의 주도와 국제사회의 기여가 강조되는 시기라는 것으로, 그 책임을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은 장애관점을 포함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진정한 공여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외교부 ‘찬성’, 국무총리실은 목표의 다초점화 우려해 ‘반대’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외교부는 찬성을, 국무총리실은 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어 결코 순탄치 않은 논의가 전망되고 있다.

정부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외교부는 “장애이슈는 빈곤퇴치·교육·보건 등 주요 개발 의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MDGs 등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개발 노력에 있어 장애인 이슈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개전 찬성의견을 밝혔다.

외교부는 MDGs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후 UN과 국제사회가 장애인 문제를 개발 의제로 주류화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주시했다. 국제적으로 채택·발효된 소외그룹에 대한 차별철폐 또는 권리보호를 위한 협약으로 여성차별철폐협약(1981년 발효, 한국 1984년 비준)·아동권리협약(1990년 발효)·장애인권리협약(2008년 발효, 한국 2008년 비준)이 존재함을 감안하면 법에 이미 명시된 여성과 아동에 덧붙여 장애인 포함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 파급효과로 “해당 조항에 장애인을 명시함으로써 개도국과의 국별협력전략, 분야별 전략 수립과정에 장애인의 특별한 필요를 반영함으로써 우리 개발협력 정책에 장애인 이슈가 주류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 장애인 대상사업의 확대시행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무총리실은 MDGs에 장애인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정부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장애인의 인권향상이 바람직한 가치가 될 수는 있으나, 현행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에 명시적으로 추가돼야 하는 항목인지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며 “‘여성·아동의 인권향상’과는 달리 장애인의 인권향상은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기본 목적인 MDGs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의 인권향상이 법에 추가될 경우 이와 유사하게 ‘보편적 초등교육’, ‘환경보전’, ‘질병퇴치’ 등의 목표를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는 공적개발원조의 목표를 지나치게 다초점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와 국무총리실의 엇갈린 입장에 장애계는 개정안 통과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장애계 관계자는 “외교부의 찬성은 국제사회에서의 장애관점의 변화에 발맞춘 입장.”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국무총리실의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MDGs에서 목표하는 빈곤퇴치를 위해 UN 등 국제사회는 장애인 및 장애인 문제를 주류화 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요구에 함께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한국은 당장 올해부터 시작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의 인천전략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관련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계획을 수립하는 데 개정안 통과는 반드시 필요한 첫 걸음.”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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