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법 제정·중증장애인 보호 강화·장애판정체계 개선 등

보건복지부는 제33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국정과제인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우선 장애유형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법 제정이 추진될 전망이다.

주요내용은 영유아 시기 조기진단 지원부터 부모사후 성년후견 등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구축을 골자로, 국회 협의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금년 내로 발달장애인법이 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지원 및 보호 체계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금년 11월부터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중증장애인실태조사와 연구를 거쳐 개인별 욕구에 따른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한 중증장애인보호 종합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장애판정체계 개선으로 현행 장애등급제를 단계적 폐지하고 개인의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권리보장 강화를 기본 바탕으로, 기존 등급제 중심의 장애판정체계를 개인의 욕구 및 사회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판정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것.

복지부는 장애계와 학계로 구성된 장애판정체계기획단을 통해 장애인의 낙인감 해소와 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축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6등급으로 세분화된 등급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행 장애인등록 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여러 병·의원 등을 거쳐야 하는 수고를 덜기 위해 장애심사센터의 진료기록 직접 확보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비장애인보다 만성질환의 조기 발병 가능성이 높고 이차적 기능장애가 쉽게 발생하는 장애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권역재활병원 및 지역사회재활사업 거점보건소를 중심으로 공공재활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 보급이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서 장애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함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장애인정책 주관부처로서 이동권 증진(국토부), 고용의무 이행(고용부), 장애학생 교육지원(교육부), 정보격차 해소(미래부) 등 타부처 장애인 국정과제도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33회 장애인의 날기념식은 18일 오전 11시, 63빌딩 그랜드볼룸(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우리의 편견으로부터 장애는 시작됩니다.’라는 표어아래 장애인과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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