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관련 종사자들이 장애인 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불이행 할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율이 증가하고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관련 종사자들이 장애인 학대행위 신고의무를 위반할시 200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또한 200만원 과태료 범위에서 금액의 2분의 1범위까지 가중 부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과태료는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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