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장애인에 대한 현행 등급체계는 신체기능의 중심으로 돼있는데요. 장애인당사자들을 외면하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장애등급제. 지난 방송에 이어 오늘도 복지신문고에서는 장애등급제의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REP)) 지난 주말 복지 신문고를 통해 방송된 임인숙씨의 안타까운 사연.

사연의 주인공 임인숙씨는 남편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 일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침대 바로 옆 화장실을 갈 때도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데요.

최충교 / 사례자 남편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숟가락 겨우 들 수 있습니다.화장실 가는 것부터 모든 것을 제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사회생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일까요?

전순영 차장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기획부
뇌병변 장애는 뇌병변으로 인해서 팔다리의 기능이 저하된 정도로 장애등급을 판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인 상병으로는 뇌수두증과 파킨슨병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로 인해서 팔다리에 근력이 떨어진 정도를 보면 정상근력을 5등급으로 봤을 때, 팔다리 근력이 4등급내지 5등급으로 정상근력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가 되어있고요. 파킨슨병 평가에 대해서도 108점 만점에 21점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대학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후 발급받은 뇌병변 소견서를 살펴보면, 임인숙씨의 팔다리 근력은 정상근력이라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뇌병변 장애 5급 판정을 받은 것인데, 검사결과대로라면 혼자서 화장실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남병준 정책실장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금 중요한 것은 복지의 행위가 의료적인 합리성에 너무 침해를 당하고 있고 구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적인 합리성은 의료적인 판단으로 넘어갈 문제고요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복지의 욕구와 그 필요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가 책임질 영역이죠.

혼자서는 움직이는 것이 불편한 아내를 대신해서 손과 발이 되어주는 남편.

이런 남편에게 한 없이 미안하기만 하다는 임인숙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임인숙 / 사례자
남자들이 밖에 나가 일을 해야 되는데 당장에 복지관에서 도우미를 보내줘서 청소등 집안일을 해주는 것 있잖아요. 당장 그게 제일 급해요 근데 저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어요.

이들 부부에게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높은 등급의 장애등급이 필요합니다.

임인숙씨같은 경우 의학적인 검사 결과로만 판단하면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는 정도기 때문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 합니다. 이들을 도울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 알아봤습니다.

전순영 차장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기획부
이 분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치매, 당뇨병, 관절염, 척추골절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가중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장애등급 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아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판정기준이 약간 제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의사 외에 장애인 복지전문가, 장애인 단체 대표, 공무원등이 함께 참여를 해서 심층심사를 해서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장애등급 심사위원회에 상정되어 다시 등급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장애등급이 아닌 활동지원서비스인데 말이죠..

임인숙 / 사례자
장애등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괴로웠어요. 괴로웠지만 내 몸이 아프니깐 도움을 받으려면 (등급을) 받을 수 밖에요.

임인숙씨에게 필요한 것은 장애등급일까요? 복지 서비스일까요?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장애등급제가 장애인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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