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희망자, 오는 7월 26일까지 신청하세요

충청남도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성·본 창설 및 개명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1만700여 명의 결혼 이민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음에도 복잡한 외국이름으로 각종 생활 불편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이들 결혼이민자는 성·본창설허가 및 신고, 개명허가 및 신고 등 복잡한 개명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역 내 법률서비스 연계가 열악하고, 개명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이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와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2010년부터 법률사무소 청현의 후원을 받아,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협조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성·본 창설 및 개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 귀화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중 성·본 창설 및 개명 희망자는 오는 7월 26일까지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법률사무소 청현에서 개명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복잡한 법원 업무를 무료로 대행해 준다.

이 사업은 다문화 가족 결혼이민자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가정에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결혼이민자 여성 109인에게 성·본창설 및 개명사업을 실시한 바 있다.

성·본창설 및 개명 신청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070-4099-567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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