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의 가접수가 시작됐습니다. 행복기금이 어떠한 제도인지와 신청방법을 박정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금융취약계층의 가계부채를 줄이고 경제적 재기를 이끌기 위한 국민행복기금이 지난 22일부터 가접수를 시작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스텐딩/박정인 기자>
특히, 취업 등 소득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소외계층 중 중증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는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행복기금의 가접수 기간인 이달 30일까지는 신청접수 업무만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추후에 심사와 채무조정승인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행복기금의 채무조정과 관련상담은 전국 농협이나 국민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방문해 할 수 있습니다.

<촬영/편집:김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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