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당시 장애인연금을 기초노령연금과 함께 기초연금화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그러나 최근 기초연금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열리고 있는 반면 장애연금은 별 이야기가 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 장애연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REP>> 장애인연금의 기초연금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지난 26일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충북대학교 윤상용 교수는 ‘국제 비교적 관점에서 살펴본 장애인연금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주요 선진국의 비기여 장애인 최저소득보장제도’의 장애기준 비교 결과에 따르면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했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어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운 상태를 ‘비기여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요건’으로 설정한 국가는 노르웨이, 네덜란드(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일랜드)등 6개국이면, 의학적 손상 중심의 장애등급(장애율)에 의한 장애를 장애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국가는 이탈리아 일본 및 우리나라입니다.

현재 정책적 관심이 가장 높은 ‘급여수준’의 금액은 이탈리아와 우리나라를 제외한 7개 국가 모두 월 100만 원을 상회했으며, 가장 지급액이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월 333만7,000원이며, 가장 낮은 국가는 우리나라(월 9만5,000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장애인연금은 수급요건으로서 객관성과 엄격성이 결여된 장애 평가 체계로,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대상 효율성이 매우 취약했다”며 “지급액에 있어서 평균소득대비 비중이 3%로, 비교 대상 국가의 1/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소득보장정책의 핵심 평가 요소인 포괄·충분·형평성 등에서 제도적 후진성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백은자 과장은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틀을 바꾸는 것 보다는, 현재의 틀 안에서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연금의 대상 확대와 급여 인상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영상취재 및 편집: 마경환 카메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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