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 소홀한 지자체에 외부 전문가 참여 방안 및 세부 수립 계획 마련 등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충북 소재 J아동양육시설(이하 J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J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직권 조사를 결정한 바 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학대, 감금,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에게 시설 원장과 교사 1인을 고발할 것과 ▲관리 및 지도 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시설장 교체를 포함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J시설 원장은 직원을 시켜 나무 또는 플라스틱 막대 등을 이용해 체벌했으며, 욕설하는 아동에게는 생마늘과 청양 고추를 먹이는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J시설은 감금도 서슴지 않았는데, 아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른바 ‘타임아웃방’이라고 하는 독방을 최근까지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아동들의 의복 선택에 대한 자유는 제한적이었으며, 식사시간에 제때 참석하지 않으면 밥을 굶겼고, 생활 태도를 등급으로 평가해 용돈을 깎기도 했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특성에 따른 적절한 지원 및 보호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자체는 이 같은 문제를 일부 확인했지만 J시설측이 독방 운영과 관련해 지침 및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방을 한 차례도 점검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이행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소홀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 장에게 △관리·감독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 참여 방안 마련 △아동 인권침해에 대한 점검 매뉴얼 수립 △회계 처리 등에 대한 감독 강화 △아동 치유 프로그램 및 모범 시설 체험 등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아동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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