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애인 및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자립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공동체 주거형태로 마련된 ‘체험홈’.

하지만 체험홈의 입소자들이 ‘가족’이 아니란 이유로 취약가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활동지원서비스는 필수로, 취약가구로 인정받을 경우 인정점수 400점 이상은 최저 253시간을, 400점 이하는 20시간 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 지침상 취약가구는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으로만 구성된 가구’라고 명시돼 있어

‘체험홈’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의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체험홈에는 이미 지원인력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시각 또한 자립생활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남병준 정책실장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03:48 체험홈은 시설이 아닌 이미 지역사회에서 자립한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주거를 같이할 수 있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 옆방에 살 수 있는 조건인데요 이것을 독거로 인정을 안 한다면 사실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08:29 (지원인력 등) 그 인력은 상담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자립생활 프로그램 등을 담당하는 것이지 08:05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인력 등) 이것이 지원이 되고 있는가하면 대부분의 체험홈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정부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데요.

장애계단체는 지침상 인정이 어렵다면 특례조항으로라도 취약가구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 달 3일 열리는 활동보조제도개선회의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촬영/편집:유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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