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135건 발생…어린이집 시설 폐쇄 조치도 함께 이뤄져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학대해 자격이 취소된 원장과 보육교사는 10년 간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최근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책을 지난 3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모두 522건, 한해 평균 104건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135건의 아동학대 가운데 신체학대가 37.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중복학대 29.6% ▲방임 18.5% ▲정서학대 11.1% ▲성학대 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주체는 보육교직원 등 타인이 87.4%, 부모가 12.6%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부모가 학대한 경우는 24시간 운영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유기’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저지른 가해 원장 및 교직원의 자격이 취소될 경우 길게는 10년 동안 재개원이나 재취업을 제한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폐쇄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법사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원장 및 보육교사 명단 공개 등 처벌 강화 내용이 포함됐지만, 사안이 심각한 만큼 위와 같은 내용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신고포상금을 8억 7천만 원 늘리는 한편, 내부 신고자에 대해서는 구직활동 및 재교육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부모 모니터링단과 보육담당 공무원이 전체 어린이집의 43%를 차지하는 전국 1만 8천 곳의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급식·위생·안전 분야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015년까지 이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근무환경 개선비의 단계적 인상 ▲대체교사 확대 ▲보육교사 양성 체계 개편 ▲보육교사의 윤리 및 인성교육 강화 등을 통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및 근로여건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트레스와 분노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상담 프로그램을 금년 하반기 중 개발해 운영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해 보육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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