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고…24일까지 의견 접수

▲ 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및 배점.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활동지원기관 평가지표 및 배점.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먼저 평가는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맡게되며, 3년마다 실시되는 정기평가와 수시 평가로 구분한다.

정기 평가는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평가대상이 아닌 기관이 자발적으로 평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그 대상에 포함한다.

수시 평가는 정기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의 운영 개선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지 조사 방법으로 실시한다.

평가 지표 및 배점은 ▲기관 운영 실태(14점) ▲인력의 전문성(26점) ▲시설 환경(4점) ▲급여 이용(11점) ▲급여 제공 과정 및 절차(14점) ▲급여 제공 결과(18점) ▲기관의 운영 개선(10점) ▲종합 의견(3점) 등으로, 총 배점은 100점이다.

이를 토대로 공단은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대상 기관을 선정해 일정 및 방법을 2주일 전 기관에 문서로 통보한 뒤 서면·현지조사 등의 평가에 나선다.

이후 평가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활동지원기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전자매체 또는 전자문서 방식으로 통보한다.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받은 뒤, 분석을 거쳐 최종 결과를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자치도·시·군·구,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이 중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 등에 대해 △기관 운영비용 지원 등 인센티브 지급 △표창 수여·우수기관 로고 및 마크 사용 허용 △기관운영에 대한 컨설팅 실시 및 개선조치 권고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상위 10% 기관에 대해 제공하며, 평가결과 공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단, 평가계획 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불이익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부당지급 급여 징수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가 인센티브 지급이 부적절한 것으로 인정한 기관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활동지원기관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장애인단체·소비자 단체·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이내 ▲활동지원기관 및 인력 등 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4인 이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 이내 ▲복지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1인 ▲시군구 5급 공무원 2인 이내 ▲공단 소속 임직원 2인 이내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연간 평가 계획 수립 △평가 지표 개선 △평가 결과 공개 범위 및 방법 △인센티브 지급 등 평가 결과 활용 △이의 신청 처리 등 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한 평가단은 공단 직원, 소비자 또는 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자, 학계 또는 연구기관 종사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서울 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또는 전자우편(funnyhihi@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02-2023-865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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