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약 16만개…2008년도 약 11만개 대상보다 5만개 증가

보건복지부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5월 13일∼11월 29일)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바, 동 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및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으로 각 대상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달리 정하고 있다.

금번 조사대상 시설은 약 16만개로 2008년도에 조사했던 약 11만개보다 5만개 증가된 숫자이다.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은 건물종류별로 다르나 대표적 편의시설은 주출입구 단차(높이) 제거,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시설주 및 국민들에게 장애인편의시설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조사기간 중 조사원 신분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대상시설에 방문했을 때 시설주등의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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