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없는 어린이 3만4,000여 명에 대해 시설보다는 위탁가정 등 가정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6일 ‘보호대상아동의 가정보호 강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보호가 필요한 어린이에게 위탁가정, 공동생활 가정 등 가정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매년 보호대상 어린이가 7,000여 명 생기고 있으며, 2012년 말 현재 3만4,000인의 어린이들이 어린이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위탁가정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미나에서 숭실대학교 노혜련 교수는 가족 보존을 통한 가정 보호 실현을 주장했다.

노 교수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생산적인 개인으로 크기 위해서는 영구적인 가족 관계가 필요하다.”며 “가족 안에서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족 해체를 막기 위한 가족 서비스 등의 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불가피하게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어린이에 대해서는 친가정으로 돌아갈 때까지 어린이 보호 원칙을 적용해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아동양육시설 순으로 대안을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울산대학교 오승환 교수 역시 가정위탁 등 적법한 어린이 보호 체계에 대한 활동을 강조하며 “어린이로만 구성돼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는 소년소녀가정은 어린이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가정위탁 전환 등 적절한 보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소년소녀가정 폐지 및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소년소녀가정의 추가 지정 금지 및 기존 소년소녀가정의 가정위탁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보호 대상 어린이의 가정 보호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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