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돌봄시설 학대근절대책반을 구성하고, 전국의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최근 빈발하는 돌봄시설의 학대문제를 시설의 총체적인 문제로 판단하고, 복지부 내에 별도의 대책반을 구성합니다.

복지부는 시설 내 인권침해에 대한 사전감시,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안전지킴이, 시설옴브즈맨을 시범 배치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모든 돌봄시설에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 포상금을 현행 300만 원에서 천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학대 전력자가 돌봄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신규채용 및 기존 종사자에 대해 범죄 경력 조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편집:정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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