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성명서

소방방재청이 2004년 6월 1일 개청된 후 지금까지 고층건축물 고층아파트 화재사고가 수 만 건이 발생하여 국민의 귀중한 수 천 명의 생명이 희생되고, 또 상해 피해자(부상자)도 수 천 명이 발생하였다.

그동안 건축물 화재 피난시설, 피난설비, 피난기구 또는 피난장비를 소방방재청에서는 수없이 많이 발표하였고, 또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완강기와 같은 피난기구는 현재 수 십 만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기존의 피난시설(설비, 장비)로 지금까지 발생한 수많은 화재사건 중 무사히 구조되었다는 사람은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의무적으로 수 십 만대가 설치된 완강기를 사용한 사람은 모두 다 사고를 당하는 참담한 사실을 보아오지 않았는가?

특히 장애인‧노인‧임산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는 화재 시 이동이 불편하여 피난하는 것은 엄두도 못내고 희생되는 현실이다.

이에 2010년 11월 2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피난설비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국회의원 및 대학교수, 그리고 보건복지부 담당자, 행정안전부 담당자, 화재 전문인, 방청인 모두 화재피난설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뜻을 모아 2011년 4월 18일 제18대 국회의원 정하균 의원 대표발의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로 의결되고, 2011년 9월 19일자로 제18대 국회의원인 윤석용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다시 발의되었으나, 18대 국회 임기만료일까지 상정도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제19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이 2012년 8월 27일자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2012년 9월 18일자, 2013년 2월 6일자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두 차례 모두 계속심사로 의결되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는 국가는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특히 신체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제11조에서는 당사국은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법 준수 의무에 따라 무력분쟁, 인도적 차원의 위급상황 및 자연재해 발생과 같은 상황들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에서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위에 제시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에 앞장서야하는 소방방재청에서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구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기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현 피난설비와 중복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을 보완해서 해결해야한다는 등 반대의견을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위 의 법률들을 도외시하고 떠넘기기식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약자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화재 시 국민의 귀중한 생명을 소방방재청에 맡길 수 있겠는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사회적약자들이 화재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소방방재청이 4년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안개정에 반대하는 타당한 이유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를 요구하며, 현실에 맞는 상기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500만 장애인의 염원을 담아 장애인계 대표로서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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