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가정 위탁의 날’인 ‘5월 22일’을 맞아 위탁부모(가정)를 모집한다.

이번 가정위탁사업은 부모의 학대·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친인척 등 적합한 가정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가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지내면서 친부모의 양육능력을 회복하면 이후 친가족에게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가정위탁을 통해 양육되기를 기다리는 어린이 수는 올 연말까지 2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정위탁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은 20세~60세 미만으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이 없어야 한다. 또한 위탁부모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위 조건이 갖춰지면 상담 후 일정한 절차를 거쳐 0세~18세 미만의 어린이를 면접해 위탁받아 양육할 수 있다.

가정위탁사업 문의는 전화(02-325-9080)나 서울시 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foster.or.kr)를 통해 가능하다.

위탁가정 어린이 위해 자립정착금·대학입학금 등 다양하게 지원

서울시는 위탁 가정에 어린이 1인 기준 양육보조금 12만 원, 생활보장수급비 46만 원,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고등학생인 경우)를 지원한다.

그 외에도 대학에 입학하면 입학금 300만 원, 18세가 되면 자립정착금 500만 원, 직업훈련비와 미진학학생의 기술교육 및 검정고시 학원비가 분기별 60만 원, 어린이의 상해입원의료비 및 치과외래 의료비 등을 담보로 하는 상해보험도 지원한다.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어린이재단)를 통해 어린이 양육 중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을 전문 상담원들이 언제든 개입해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학습지원 멘토링 연계, 어린이 자립 지원, 가족캠프 등의 사업을 통한 지원도 진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2003년부터 가정위탁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144인(친인척 대리양육 등 포함)을 가정위탁으로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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