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규 임용·고위공무원 승진 교육에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달 19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뿐만 아니라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등 공공기관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예방교육 중앙지원기관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 지정 위탁해 어린이·성인·노인 등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개발·보급하고 전문강사를 양성해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여성폭력 강사풀을 제공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지역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전문강사를 양성·파견해 예방교육의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여성폭력 전문강사 인력풀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게재되며 다음 달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안내 배너가 개설된다.

여성가족부는 지역 수요조사를 통해 8개 내외 지역을 선정해 하반기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전문강사는 올해 240인, 내년 500인, 2015년 1,000인을 양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성주간 및 성폭력추방주간 등과 연계해 여성폭력 인식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무원 신규 임용과 고위공무원 승진 교육 시에 성희롱·성매매 등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시키고, 고위 공직자의 예방교육 참여율 점검, 계약직·인턴 직원 교육 여부 조사 및 부진기관의 관리자 특별교육을 강화하는 등 기관장의 관심도를 높일 계획이다.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각 개별법에 의무화된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합해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은 “우리 사회에서 여성폭력을 근절하고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왜곡된 성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부터 교육을 철저히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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