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그 동안 장애계단체가 정부에게 체험홈 거주 장애인을 독거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는데요.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빼기의 전초전일까요? 복지부가 체험홈 거주 장애인을 독거로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서연 기자입니다.

REP))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체험홈 거주 장애인들이 독거로 인정받아 활동지원서비스 추가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는 지난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체험홈 거주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적용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기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체험홈 또는 자립생활주택에 거주하는 활동지원 수급자는 가구구성원 포함 여부에 따라 독거 또는 취약가구로 인정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동일한 거주공간에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은 동거인일 뿐, 가족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인 수급자를 독거로 인정키로 했습니다.

반면 주민등록을 달리하나 실질적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그 가족이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일 경우에 한해 취약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이 운영하는 체험홈은 거주시설로 간주해 시설 내에서 활동지원급여 이용을 제한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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