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소개해드렸던 임진순 할아버지
찾아 오는 손님이 계속 줄어들다보니,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바깥에 나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해도, 앞이 보이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임진순 78세 / 서울 중계동
내가 생활하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나는 늙었어도 내가 벌어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나같은 사람은 늙었다고 활동도우미가 필요없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거죠.

집 근처 가까운 곳을 산책한다고 해도 쌩쌩 다니는 차들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한 둘이 아닙니다.
낯선 곳을 가는 것은 꿈도 못 꾸는 상황.

임진순 78세 / 서울 중계동
전에 여기서 사고 날 뻔 했어요. 나는 지팡이만 들고 가면, 운전하는 사람이 보고 설 줄 알았죠. 그 날은 소리도 못 듣고 그냥 가는데 갑자기 차가 정지를 하더라고 깜짝 놀라서 서보니깐 지팡이로 확인해보니깐 바로 앞에서 닳을라고 하더라고

임진순 할아버지에게 제일 필요한 활동 지원서비스.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확인해봤습니다.

(기자)이 분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 1급이 있으실 뿐이지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시기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관계자)그러니까요 지금 법에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이 명확하게 65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고 단지 65세 이상에 대해서는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급여신청자격이 주어지고 있기때문에 현재는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가되어있고요
노인장기용양보험쪽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거나 (하셔야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될 당시 65세가 넘은 할아버지는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 정작 장애인 당사자는 도움을 못 받는 상황.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남병준 정책실장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인데요 만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신청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유사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 두 제도는 사실 다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지원제도에서는 사회 활동에 대한 고려가 있기 때문에 외출 이동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신청을 하여도 그 판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왜냐하면 거동을 할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등등의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서비스 대상으로 판정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밖에 전혀 나오지 못 하는 장애를 가진 노인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정부에서는 완강하게 유사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기준을 강요한 것이죠.

임진순 할아버지와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8만7천여명이나 됩니다.
이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활동지원서비스의 나이제한 규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임진순 할아버지처럼 활동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안타까운 사례를 없애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임진순 할아버지도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텐데요.

복지 제도가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게 맞춰져야지 복지 제도로부터 버림받는 장애인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촬영/편집:정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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