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이달 1일부터 8월말까지 어린이 집,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의 운영비리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8월말까지의 특별단속기간 동안 국고보조금 횡령행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비나 요양보험료를 가로채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단속된 복지시설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통보해 부정 수급 된 국고보조금을 환수하고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편집:정제원>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