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안 담은 의원입법안 발의돼… ‘사회적 논의과정 누락’ 우려

▲ 사진제공/빈곤사회연대.
▲ 사진제공/빈곤사회연대.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4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법생활보장법에 대해 국민적 논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달 14일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보장생활제도 등 개편방안’을 통해 오는 7월부터 전달체계 강화방안과 행복e음 개편작업 등을 추친하고, 오는 10월 시행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이후 계획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달 24일 유재중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0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을 발의하고 나서 정부 입법안을 통한 절차 없이 ‘밀실개편’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를 두고 공동행동은 “해당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를 역행하고, 다수의 조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역할로 축소해 수급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개정을 사회적 논의과정을 누락한 채 몇몇 의원들과의 밀실야합을 통해 진행하지 말고, 정부의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갈기갈기 찢어 수급자를 늘리겠다는 선언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를 해체해 그 위상을 손실 시키고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등 모든 내용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회보장위원회에 위임해 수급권자의 권리를 위협할 여지가 있으며 ▲사각지대 해소, 급여수준 상향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뿐만아니라 복지부는 지난 2010년 ‘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을 시작으로 지난 달 사회보장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회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만들어왔지만, ‘안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결정된 바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공청회를 통해 내용을 밝히겠다는 선언만 반복하고 있어 ‘당사자 및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우려를 전혀 귀담아 듬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를 두고 공동행동은 “정부는 모든 내용을 결정하고 나서 밝히겠다고 말하는 것은 곧 논의‘만’하고 ‘통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단치 150만 수급자에게만 해당하는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수급자들의 가족과 400만에 이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더 나아가 전체 빈곤층, 전 국민과 연결된 문제이므로 국민의 욕구에 맞춘 복지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절한 사회적 논의없이 개정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은 사회통합이 아닌 갈등을 위한 복지로, 정부의 입맛과 예산에 맞춘 복지인 것으로 판명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공동행동 대표단은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 등의 법안 발의에 대한 복지부 입장 △수급당사자 및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복지부의 계획 △공개 공청회 등의 일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기 위해 복지부로 이동했으며, 이동 중 복지부 진영 장관을 우연히 만나 직접 전달했다.

한편, 지난 24일 유재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주거급여와 개별급여의 기준은 각각 국토해양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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