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전면 금연이 이뤄질 예정이다.

PC방 전면 금연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 관리를 강화하기로 한 데 따른 것.

복지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업소, 일명 ‘PC방’도 지난 8일부터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중 이용시설에서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 위험을 방지하고, 청소년 등의 흡연유인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PC방을 이용할 경우 해당 시설에 흡연실(室)이 설치된 경우를 제외하고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PC방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장소며, 오랫동안 머무는 장소로써 흡연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간접흡연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는 것.

다만, PC방은 뒤늦게 전면 금연구역에 포함된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정했다.

해당 기간 동안은 전면 금연구역 표시 및 흡연실을 설치해야 하며, 계도기간 중이라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거나 고의로 법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관공서, 청소년 이용 시설, 도서관,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 150㎡ 이상 음식점·술집·찻집 등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전면 금연이 이뤄진다.

정부·지방자치단체는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기간 중 위반 업소나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면 금연구역 미지정 업주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의 과태료를, 2차 위반 330만 원, 3차 위반 500만 원을 내야 한다. 금연구역 흡연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복지부는 식당 및 PC방 등에 전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금연스티커, 홍보포스터 및 안내문 등을 배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