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면적 150㎡ 이상 식당·술집·카페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이를 어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 청사 등 관공서와 150㎡ 이상 음식점 등 공중 이용시설에서 흡연 단속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금연구역 표시 여부와 별도공간의 흡연실 설치 여부, 현장에서의 흡연 여부 등입니다.

금연구역을 표시하지 않은 업주는 위반 횟수에 따라 17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을 내야하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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