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달17일부터 7월31일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간에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알바신고센터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상에서 신고 채널을 가동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부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알바연대에도 상담 과정에서 파악된 임금체불 사례를 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용부는 신고인의 피해 구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상습 위반 사업장은 시정조치 없이 즉각 처벌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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