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논평

어린이집 근로기준법 위반 심각, 위반자 처벌과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보육노동자가 자신의 노동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과 인권 교육을 실시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는 2012년 부산고용노동청의 어린이집 근로감독 실태조사결과에 이어 대구서부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결과에서 들어나고 있는 어린이집의 만연된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대구감독은 어린이집.유치원 25개소에 한해 실시했을 뿐임에도 그 결과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총80건'이라는 엄청난 법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국가인권위가 발표한 보육교사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보면 놀랄 일이 아니다. 결과에 따르면, 67.1%가 급여명세서 미수급, 80.1%가 시간외근무수당 미수급, 87.6%가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갈 수 없고, 77.5%가 출산휴가를 받을 수 없고, 92%의 교사가 휴게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되었다.

보육협의회는 올해 4월말, 어린이집 대표들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심각성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 특별감독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이미 계획되어 있는 감독일정을 핑계로 확답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말하는 '기초 고용질서'는 홍보만으로 확립되지 않는다.

노동인권유린은 보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다. 고용노동청은 전국의 어린이집에 특별근로감독을 하루 빨리 시행하고, 보건복지부는 보육노동환경개선책 발표와 동시에 보육노동자에게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가 보육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재취업의 두려움을 이용해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부당한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지금과 같이 방관을 지속하게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을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우리 아이들이 불안한 보육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는 것과 같다.

정부는 어린이집 노동환경 개선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공공성을 강화하라!

2013년 6월 1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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