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실현을 위한 인천전략의 실질적 이행 기대”

장애인의 권리실현과 국제개발에서의 장애주류화의 중요한 기틀이 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데 대해 국내 22개의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한국장애포럼(이하 KDF)은 크게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이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은 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에 여성과 아동만을 명시했던 것에 ‘장애인’을 추가하는 것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우상호 의원이 21인의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발의했고, 최종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 지난 4월 17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한국장애포럼(Korean Disability Forum, 이하 KDF)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권리실현과 국제개발에서의 장애주류화를 위한 변화.”라며 환영의 의사를 밝힌바 있다. ⓒ웰페어뉴스 DB
▲ 지난 4월 17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 발의에 한국장애포럼(Korean Disability Forum, 이하 KDF)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권리실현과 국제개발에서의 장애주류화를 위한 변화.”라며 환영의 의사를 밝힌바 있다. ⓒ웰페어뉴스 DB
KDF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2009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제개발을 위한 기여를 시작했다. 그러나 본 법 제3조의 ‘기본정신 및 목표’에 여성과 아동만을 명시함으로써 장애주류화를 위한 국제사회 흐름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MDG의 정신, 그리고 세계 인구의 약15%인 10억 명이 장애인의 대다수가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KDF는 “본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최근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과 장애주류화를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2012년 한국정부 주도로 선포된 아태장애인10년(2013~2022)의 국가행동계획인 ‘인천전략’의 이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본 법 개정안을 통해 한국의 국제개발에 장애관점이 포함되는 중요한 근거가 마련은 됐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되기까지는 몇 가지 해결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며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추진전략에 장애 관점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와 여성, 아동에 이어 장애인 등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국제개발협력단(KOICA)의 사업개편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아태장애인10년(2013~2022)의 이행과 국내외 장애운동의 연대를 목적으로 하는 KDF는 그 첫 실천과제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을 주도해온 만큼, 앞으로 전개되는 국제개발정책수립과 이행 과정에 반드시 장애관점이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전 장애계와 함께 모든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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