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심사자료 받는 등 장애인 불편 경감 안 마련

장애인이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의무재판정 심사를 받을 때 필요한 등록·심사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을 처음 신청하거나 기존에 등록했다가 의무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경우 모두 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에 4~6회 이상 방문해야 하는 고충이 있고, 장애상태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3년 주기로 재판정을 받도록 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등록·심사 절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헸다.

현행 법규에 따라 일부 중증장애인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심사자료 발급대행서비스(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의료기관에 외래로 접수하여 장애인 본인의 위임장과 동의서, 장애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한 후 진료기록 등을 대행해 발급받는 서비스)를 일부 시행하고 있지만, 위임장·동의서·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가 많아 불만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중증장애인중 일부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고 있는 심사자료 발급대행서비스를 동행이 필요한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공단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심사 관련 자료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및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토록 권고했다.

정신·지적·뇌병변장애인 중 고령이거나, 만성장애 등 장기장애, 고착 중증장애의 진단을 받은 경우 현행 보통 2년인 재판정 주기를 늘이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현재는 지적·뇌병변장애 등 일부 장애 중 장애의 만성, 고착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의무재판정(보통 2년 주기)을 받아야 해 이동과 비용 문제로 인한 불편이 있었다.

이외에 몸이 불편하고 마땅히 도와줄 가족이 없어 장애등록을 미처 하지 못한 장애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등록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해당 장애인의 ‘동의서’만으로 장애심사 관련 자료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을 수 있게 되고, 등록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장애등록 절차와 관련된 중증, 만성장애인들의 고충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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