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아인협회 논평

지난 6월 25일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전에는 시각장애인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저작권법상의 예외조항을 청각장애인에게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을 통하여 이제는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 및 한글자막으로 변환할 수 있고, 변환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확장한 본 개정안의 가결을 환영한다.

영화, 방송, 음악 등 대중매체에서 음성정보의 비중이 높은 현대사회에서,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은 청각적 자극에 대한 반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화 또는 문자(한글자막)를 통해 정보를 습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정 전의 저작권법은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아인을 위하여 수화․자막 정보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호의에 기대거나, 제작 및 배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국농아인협회 및 영화진흥위원회가 협약을 맺고 한국영화 자막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영화들과 TV방송 동영상 등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제휴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자막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자막이 제공되는 외국 영화/TV방송보다도 농아인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이러한 현실에 문제를 느끼고 지속적으로 정부 제안 등을 통하여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자와의 개별적 협력에 근거하여 추진하고 있는 수화영상도서의 제작․배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수화영상도서의 저변을 확대하고 농아인의 정보접근권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자막 및 대본이 제공되지 않아 외국의 저작물보다 접근이 어려웠던 한국영화 및 방송프로그램의 자막을 제작․배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개정 저작권법을 통해 형성됨으로써 영화관람 및 TV시청에서의 차별을 겪어 온 농아인의 관람권 침해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13. 6. 28.

한국농아인협회장

변 승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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