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제도개선 권고

내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각장애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점자가 표기된 산모수첩을 만들어 배포한다.

시각장애 임산부는 그동안 점자 산모수첩이 없어 임신 중 주의사항이나 예방접종시기 등 중요한 내용을 주변 도움 없이는 읽을 수 없어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지난해 1월~지난 3월까지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콜센터에 제기된 보건복지분야 민원 상담내용 중 이처럼 사회적 약자의 불편을 야기하는 ‘손톱 밑 가시’와 같은 내용을 선정해 보건복지부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가 사회적 약자의 고충해소를 위해 마련한 개선안으로는 ▲시각장애인용 점자표기 산모(아기)수첩 발급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 강화 ▲4대 사회보험 월보수액 변경신고방식 개선 ▲건강보험료 산정시 차량기준 개선 등을 밝혔다.

먼저 임신 여성에게는 임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산모(아기)수첩이 발급되나 시각장애인 산모를 위한 산모(아기)수첩은 별도로 없었다.

이에 권익위는 산모(아기)수첩에 임신중 주의사항, 출생기록란, 소아예방접종표, 예방접종 주의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점자로도 표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4대 보험료 체납에 따른 압류사실 통지 강화도 권고 됐다. 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체납자의 채권·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으나 우편물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주소지 외의 장소에서 장기 체류하는 경우 등 등기우편에 의한 통지만으로 부족한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4대 보험 체납에 따른 압류사실을 등기우편 외에도 문자,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식을 통해 병행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4대 사회보험 월보수액 변경신고방식 개선 권고가 포함됐다. 4대 사회보험과 관련한 고지·납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사이트(www.4insure.or.kr)를 통해 민원처리가 통합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급여변동사항은 정보연계 사이트(www.4insure.or.kr)를 통해 신고하더라도 건강보험만 변경되고 나머지 3개 보험은 여전히 각 보험마다 별도 신고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있었다.

권익위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건강보험 외에 타 보험의 월보수액 변경신고도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건강보험료 산정시 차량기준 개선도 필요한 사항이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부과기준 중 자동차점수가 차량가격과 상관없이 차량배기량을 기준으로 산정돼 차량가치가 거의 없는 낡은 중고차를 구입해도 배기량이 크면 보험료가 많이 청구되어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됐다는 것.

권익위는 다른 사회보장제도처럼 차량가액이 낮아지는 노후차량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부담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권익위는 장애인이나 사회의 배려가 필요한 약자의 눈높이에서 이들이 느끼는 소소한 불편사항을 발굴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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