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장애인의 부모 등이 후견심판 청구
복지부, 심판청구 및 진행과정을 통해 매뉴얼 개발 뒤 배포할 계획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 8명에 대한 후견심판이 전국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됐

보건복지부는 성년후견제가 시행됨에 따라 서울가정법원 2건, 인천지방법원 1건, 청주지방법원 3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건 등 총 8건의 후견개시 심판이 청구되었다고 밝혔다.

후견심판 청구인은 발달장애인 본인(1) 지방자치단체의 장(4), 장애인의 부모(3)로 다양하게 구성됐다.

본인이 후견심판을 청구한 경우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홍지영(가명, 23세, 지적장애)씨로, 고령의 친척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다. 기본적인 의사결정은 할 수 있으나 이웃에게 속아 핸드폰 요금을 대신 물거나, 몇 년째 먹고 있는 약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등 의사결정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 후견심판 청구를 하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한 경우는 서울에서 거주하는 김안나(가명, 45), 인천시 연수구에 송양민(가명, 70), 충주시에 거주하는 박철수(가명, 43), 이종민(가명, 43)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도 자립생활 훈련 등을 위한 서비스 계약의 대리 또는 지원, 통장의 관리 등 몇 가지 영역에 대한 사무후원과 대리를 담당하는 특정후견인을 2~3년의 임기를 정하여 선임하고자 청구했다.

부모가 청구한 경우는 통장의 관리나 계약의 체결 등 일부 영역에 대해 부모가 후견인으로서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한정후견심판을 청구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청구된 사례는 부분적인 대리권과 의사결정 지원을 포함하는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으로 청구했다.”며 “본인의 능력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성년후견의 청구는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와 달리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능력이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최대한 지원하는 제도라는 점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며 “특히 특정후견의 경우 본인의 행위능력을 전혀 제약하지 않고 특정후견인에게 특정부분만 본인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가 가진 의사결정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심판청구의 구체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후견사무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의사소통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이 장애인들과 주변인들을 면담하고 조사한 뒤,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기능, 인지기능, 행동특성,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후견이 필요한 영역과 그 정도를 선택해 심판청구서에 그러한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는 성년후견제도가 기존의 행위무능력제도와 달리 장애인들이 의사결정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고려하고, 동 제도를 통해 장애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의사결정을 지원받을 뿐 아니라 점진적인 자립생활 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심판청구 및 진행과정을 통하여 새로운 제도의 이용방법을 설명하는 매뉴얼을 개발한 뒤 이를 지방자치단체와 발달장애인 부모 등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매뉴얼에는 심판청구서와 심판청구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첨부서류에 대한 작성양식과 작성방법 및 작성사례 등이 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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