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내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시각장애 임산부의 편의를 위해 점자가 표기된 산모수첩을 만들어 배포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시각장애 임산부는 그 동안 점자 산모수첩이 없어 임신 중 주의사항이나 예방접종시기 등 중요한 내용을 주변 도움 없이는 읽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복지부에 내년부터 시각장애 임산부 등을 위한 점자산모수첩을 발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편집:백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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