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방법원, 역사 내 엘리베이터 설치 등 포함해 강제조정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지난 달 26일 서울메트로에게 ‘2014년 12월까지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사 내 장애인화장실을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해 설치하라’고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이번 결정에는 ‘2014년 12월까지 지하철 2호선 심도림역사 내 순환선 탑승장에서 개찰구까지 오르내릴 수 있는 전동승강기(엘리베이터)1대를 설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이 소송은 지난 해 9월 휠체어를 이용하는 여성장애인이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면서 장애인용 화장실이 비장애인 화장실과 달리 남녀가 구분돼 있지 않은 점과, 편의시설로서는 부적절한 휠체어 리프트만 설치돼 있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서울 메트로를 상대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구제 청구’로서 제기한 것이다.

소송에서 원고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이동편의시설로서 장애인용 화장실은 남녀가 구분설치돼야 하고, 휠체어 리프트는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과 시민의식은 화장실과 같이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곳은 개인의 내밀한 사적 공간으로서, 낯 모르는 이성이 화장실을 함께 이용하는 것은 불쾌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이는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마찬가지인데, 장애인용 화장실만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쓰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녀가 구분돼 있지 않고 쉽게 출입이 가능함에 따라 취객이 난입하는 등 불미스러운 일들도 발생돼 왔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한 지하철 역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는 실제로는 고장이 잦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매우 위험하고, 경사가 심하고 높은 계단을 불안정한 리프트에 의지하여 오르내려야 하기 때문에 이용하는 장애인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다.”며 “이용시간도 매우 길어 불편한 점과, 원치 않게 타인의 이목을 끈다는 점에서 이용을 기피하는 시설.”이라고 꼬집었다.

소송은 지난 5월 14일 자로 조정에 회부 됐으며 지난 달 14일 조정기일을 거쳐 강제조정에 이렀으며,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조정결정 내려진 때 까지 월 10만 원의 위자료까지 함께 인정했다.

이 결정은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서울 메트로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서울 메트로의 이의신청 여부 역시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 소송은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제기 되었고, 소송대리인은 연구소의 법률위원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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