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안 반대, 논의 다시 이뤄져야"

▲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는 정부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반대하며, 지난 8일 정신장애인 권리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는 정부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반대하며, 지난 8일 정신장애인 권리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5월 20일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는 지난 8일 이룸센터 앞에서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지원에 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은 기존의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했다. 또한 정신보건법의 목적을 ‘사회복귀’에서 ‘재활’로 대체 하고, 정신건강연구기관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대는 “‘정신건강증진법’이 아닌 ‘정신장애인 권리와 지원 및 국민정신건강에 관한 법(정신건강복지법안)’이 돼야한다.”고 주장하며,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전면개정안은 현장과 학계의 의견이 철저히 무시된 채 대부분 의료계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편파적 내용으로 제안돼 있다며 강력하게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가 주장하는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과 회복 중심의 정신보건법으로 ▲정신질환자 범위축소 반대 ▲사회복귀개념의 강조 ▲정신장애인의 자유의사가 존중되는 입·퇴원제도로 개선 ▲정신건강연구기관 실효성 문제 등을 포함하며, 현재 개정안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한국정신장애인연합 김락우 대표는 정부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과 회복 중심의 정신보건법을 주장했다.
▲ 한국정신장애인연합 김락우 대표는 정부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과 회복 중심의 정신보건법을 주장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 김락우 대표는 현재 개정안이 말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적 낙인이 고착화되므로 강제입원·장기입원·부당한 대우 등 인권침해 환경에 더욱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정신질환자는 의학적 의미의 모든 정신질환을 포괄하는 데 비해, 현재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를 사고장애·기분장애·망상·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 규정한다,

이는 정신질환자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은 사회에서 알아서 살아갈 것을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

이어 김 대표는 사회복귀개념에 대해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이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이라며 “복지부의 개정안은 국민의 정신건장증진을 말할 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일체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수용치료의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사회 지지체계를 구축할 구체적인 개선방안도 담지 않고 있다며 기존의 수용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신연구기관의 신설 보다는 사회복귀촉진연구원의 설치가 더욱 필요한 것.”이라며, 정신질환자의 당면한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채 연구기관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다는 것은 정부가 정신질환자의 생존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는 즉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혹은 ‘탈시설화’를 위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또한 현행 입원 요건을 ‘입원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건강·자타의 위해가 있는 경우 입원’에서 ‘입원이 필요한 질환과 건강·자타의 위해가 동시에 있는 경우 입원’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그는 “말만 미묘하게 다를 뿐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입원조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정신장애인의 자유의사가 존중되는 입·퇴원제도로 개선돼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함을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이 말하는 기본적 입원기간인 2개월(기존 6개월)도 외국의 7일, 14일 입원에 비하면 무척 긴 기간인데다가 전문의 2인의 소견이 일치하면 연장입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사실상 장기입원이 허용되는 구조에 대한 개선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견이다.

▲ 현장발언을 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 현장발언을 하고 있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이날 참여한 당사자들은 “자신과 관련된 법이 재정되는데 있어 처음부터 당사자가 배제 됐다는 것은 정신질환자의 생존권조차 무시된 것.”이라며,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복지·사회참여 등 인간답게 살 권리가 실종된 개정안은 당사자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가자는 “개정안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누려야할 행복권 보장이 없고, 심지어 입원 시 투표권조차 없다. 이것은 명목상 개정일 뿐,”이라며, “시위를 하거나 그 어떤 강압이 아닌 자기의 의사결정권에 따른 인권을 찾고 싶다.”고 간절하게 외쳤다.

또 다른 참가자는 “경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카드가 없다. 경증장애인은 치료는 잘되겠지만 사회에 나오면 막상 취업자리가 없다. 일자리가 없으면 절망하게 되고, 그러면 다시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며 “복지카드가 없는 경증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늘려서 정신장애인들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대 박미선 활동가 또한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센터 △입원완충장치로서의 임시·보호시설 △정신장애인에게 적합한 활동보조제도 △정신장애인 일자리 창출 계획수립 △정신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가족지원센터 등을 조속히 신설해야함을 주장하며, “지자체 대한 의료급여를 지역사회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는 등 정신보건법 개정 논의가 다시 이뤄져야함.”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는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한국정신장애인연합·한국정신장애인연대(KAMI)·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한국장애인복지학회로 이뤄졌으며, 기자회견 후 현판식 갖고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생존권 확보 등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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