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의료계 장애계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2013민중생활보장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5일 출범식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개정안은 최저생계비를 없애고 소득평가액 대신 경상소득의 개념을 사용해 각 급여의 기준에 상대빈곤선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순천향대학교 허선 교수와 참여연대 이찬진 위원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갖고 있는 ‘권리성 급여’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NT. 허선 교수 /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00:10:43 권리성 급여가 깨져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내년에는 더 많이 받을지 모르겠지만 10년이 지난 다음에는 이 추세가 오히려 더 하향곡선을 그리는 일이

INT. 이찬진 위원장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0:40:00 (일본 자민당이) 향후 3계년도까지 (공공부조) 7%를 삭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00:40:22 ‘국가가 그런 의무가 없다 형편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까지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00:41:52 최저생계비 결정을 포기하는 순간 구체적인 기준 국가가 책임져야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탈빈곤보다 처음부터 수급권에 들기 어렵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이 더욱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시작은 사각지대 해소라며,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것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촬영/편집:마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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