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음성변환용 바코드' 를 이용해 세부내용 음성안내

안전행정부가 이달 10일부터 출판 인쇄물 정보해독에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 노인인구 등을 대상으로 민원서류의 세부내용을 그대로 음성으로 읽어주는 ‘민원서류 음성서비스’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우선 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는 건축물대장·자동차등록부·농지지원부 등 37종의 민원서류를 음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서류의 모든 페이지 오른쪽 위에 사각형으로 표시돼 있는 음성변환용 바코드에 민원창구 마다 비치된 리더기를 올려놓고 작동시키거나 또는 민원인 본인의 스마트폰에 음성변환용 서비스가 되는 애플리케이션을 내려 받아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음성변환은 1,500바이트(한글 750자 정도)까지 서비스되며, 복사본 서류는 음성변환 지원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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