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향상을 위한 연대회의 성명서

제천영육아원의 피해자 두 번 울리는 현병철 인권위원장과 송광호 국회의원 규탄한다

우리는 새누리당 송광호 국회의원과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행위를 보며, 답답한 마음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4일 새누리당 송광호 국회의원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전화를 걸어 5월 2일 발표한 제천영육아원 시설의 인권침해에 대해 해명하라는 압력을 가한 바 있다고 한다. 이는 1) 인권침해 사건 경과에 대한 서면질의가 아니라 전화를 걸었다는 점, 2) 직접 국회의원실에 와서 해명하라고 요구한 점, 3) 그 전에 송광호 의원의 발언에 비추어보면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해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 4) 7월 중순 경찰 조사결과를 앞두고 전화를 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통상적인 업무 파악이 아니라 압력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인권위 독립성에는 관심이 없는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은 담당 조사관과 조사과장에게 송광호 국회의원을 찾아가 해명하라고 지시하였다. 이는 2009년 이래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인권위의 역할을 크게 훼손하였기에 대통령만이 아니라 송광호 국회의원도 인권위의 독립성을 훼손하며 압력을 행사한 것이기에 권력만을 좇는 현병철 인권위의 문제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나아가 이는 인권위가 경찰 등 행정부의 인권침해만이 아니라 시설에서의 인권침해에도 어떻게 권력의 눈치를 보면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에 심각하다. 인권위는 그동안 구금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를 조사하며 시설의 변화를 꾀하는 역할을 일정정도 해왔다. 그런데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전화를 걸어 시설의 인권침해를 두둔한다면, 도대체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인권은 어디에 호소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번 2013년 5월 2일 제천영육아원의 아동학대 등 인권침해에 대한 결정은 2012년 9월부터 8개월간 여러 명의 조사관이 피해자들과 직원들을 조사하여 내린 것이다. 조사결과 아동들에게 각목이나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청양고추나 생마늘을 먹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화상을 당한 학생의 치료를 지연하기도 하였으며 군대보다 더한 규율로 아이들을 통제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이는 헌법과 아동복지법, 한국이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1987년에 세상에 밝혀진 형제복지원의 인권침해 사건도 박인근 원장을 비호하는 정치인, 경찰의 압력으로 시설장은 원생 531명을 죽이고도 실형을 2년 6개월밖에 안 살았던 아픈 기억이 있다. 그런데 2013년에도 이러한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더구나 송광호 의원의 이러한 압력은 인권위의 독립적 조사기능과 권고기능을 훼손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권위의 역할을 가로막는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의 자진사퇴가 시급하다. 또한 낮은 인권의식으로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새누리당 송광호 국회의원은 제천영육아원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하며, 인권위에 부당한 압력행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할 것이다.

2013년 7월 16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페연대,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향상을 위한 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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