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장마로 주택 등에 재산 피해가 발생한 주민에게 지방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안행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폭우지역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행부의 이번 지원기준안을 보면 집중호우가 발생한 경기도와 강원도 등 지역주민이 주택·축사·자동차 파손 피해가 났거나 아예 유실돼 2년 내 복구·대체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안행부는 재산 피해를 본 주민은 올해 재산세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되며, 취득세와 지방세는 6개월 이내에서 2회까지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편집:정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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