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입양가정의 입양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2013년 하반기부터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1일 이후 입양(구청 친양자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이며, 지원규모는 입양아동 1인당 장애아동 200만 원, 비장애아동 100만 원이다.

지원은 국내입양 가정에 한하며, 이번 제도 시행 이후 입양어린이에 대하여는 입양어린이 수와 상관없이 전원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신청은 입양사실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입양부모가 주소지 구·군을 방문해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면 지원절차에 따라 검토를 거친 후 지급이 이뤄진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입양축하금 지원을 통해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길 희망한다.”며 “입양가정의 재정적 지원이 국내입양에 대한 활성화와 관심으로 이어져 건전한 입양문화가 조성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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