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인 발달장애인 부모 중 심리상담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이 돼 있지 않더라도 의사소견서가 있거나, 지적·자폐성 장애가 있으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혐료 본인 부담금에 의해 소득 판정이 이뤄진다.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표
▲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표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월 4회 이상(회당 50분 이상)의 개인상담 최장 6개월 제공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 기관 방문 및 상담 ▲월 20만 원 이내, 정부 지원 월 16만 원 등이다.

단, 이용 금액과 정부 지원금의 차액은 이용자 본인 부담이다.

경기도 내 서비스 제공 기관은 ▲사)소리샘 소리샘아동발달(안산시 단원구) ▲사)가온나래 더자람수원센터(수원시 권선구) ▲사)가온나래 더자람이천센터(이천시) ▲의정부 종합사회복지관(의정부시) 다.

한편, 기타 문의사항은 과천시 사회복지과(02-3677-3108), 중앙동(02-3677-3108), 갈현동(02-3677-3208), 별양동(02-3677-3309), 부림동(02-3677-3407), 과천동(02-3677-3507), 문원동(02-3677-3609) 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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