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 신설·보육교사 이수교과목 변경

앞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격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지난 25일 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원장이 되려면 ▲일반 어린이집(300인 이하)의 경우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력 ▲가정 어린이집(5인 이상 20인 이하)은 ‘보육교사 1급 이상+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영아 전담 어린이집(만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의 경우 간호사 면허 취득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어야 자격 기준이 충족된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의 경우 기존에 이수해야 했던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이 삭제된 대신 장애인복지 및 재활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어야 한다.

개정 이후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존 경력요건 등을 갖췄더라도 사전직무교육(80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더불어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이수교과목이 변경되고, 경력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대학 등에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12과목·35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면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17과목·5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보육교사 3급이 2급으로 승급하기 위한 경력요건 또한 기존 ‘보육교사 3급+1년 경력+승급교육(80시간)’에서 3급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승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보육교사 1급과 3급 자격기준은 현행과 같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1일 이후에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을 신청하는 사람은 개정 기준을 갖춰야 한다.

자세한 보육교직원 자격기준 변경사항 및 신청방법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chrd.childcar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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