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장애인복지시설 직권조사…검찰 고발 및 지자체장에 시설폐쇄 권고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지난 달 말경 해당 지부 폐쇄 통보

경기도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거주인을 기절할 정도로 폭행하거나, 독방에 가두는 등의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 5월 직권 조사를 실시한 결과 폭행, 상해, 업무상 횡령,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총장에게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 2인을 고발, 관리 및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시설 폐쇄와 보조금 환수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 시설은 사단법인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시 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과 미신고복지시설이다.

○○시 지부 대표 ㄱ 씨는 2000년도부터 본인 소유 건물 2층에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유료로 운영해 왔고, 2004년 ○○시 지부를 설립해 3층에 또다른 장애인복지시설 설치하고 신고하는 등 총 1개의 미신고 시설과 3개의 신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직권 조사 결과 거주인들에 대한 폭행 등의 인권 침해가 확인됐다.

시설 종사자 ㄴ 씨는 지난 해 1월부터 지난 5월 초까지 재직 중에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의 행동을 중재한다는 이유 등으로 상습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의 따귀를 때리고 기절할 정도로 폭행을 가했다. 또한 독방에 가두는 등 최소 20회 이상 지속적으로 폭행 및 학대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설 종사자 ㄷ 씨의 경우 장애인들에 대해 인권 침해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자가 많았다. 인권위는 목격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상습적 인권침해 묵인과 시설의 부실 운영

특히 이번 직권 조사에서는 시설의 부실 운영도 발견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시 지부 대표 ㄱ 씨는 미신고 시설과 신고 시설의 거주인 또는 이용자의 숙식 및 생활을 구분하지 않고 관리하고, 미신고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는 개인자산으로 관리하며 신고 시설 이용자로부터 취득한 이용료만으로 시설 두 곳의 이용자를 보호 관리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신고 시설 거주인이 받아야 할 적정한 서비스의 박탈을 초래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더불어 시설 종사자에 의한 생활인의 폭행을 인지하였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묵인하는 등의 인권 침해 행위도 확인됐다.

또한 2중 통장 관리 등을 통한 업무상 횡령 등도 확인됐다.

ㄱ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 종사자 두명의 급여통장을 이중으로 관리해 4,900여만 원을 편취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부모 3인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 30만 원~35만 원씩 총 645만 원을 요구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밖에도 2011년 9월 7일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 7인의 통장에서 각 30만 원씩 총 210만 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인권위 직권조사가 진행 중인 지난 6월 10일 해당 수급자의 통장으로 반환 조치하기도 했다.

더불어 1개 시설은 실제 운영하지 않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3,800만 원의 보조금을 신청해 부정 수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사건 정황과 관련해 인권위는 관할 지자체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시 관계 공무원들은 관할 지역에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을 파악해 양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거나 불법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관리 및 지도·감독 소홀로 ○○시 지부 대표 ㄱ 씨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설들을 운영하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수령하도록 했다.”며 “결국 시설 생활인 초과운영과 폭행 및 학대 등의 사태에 까지 이르게 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시 지부 대표 ㄱ 씨와 시설 거주인을 학대·폭행한 종사자 ㄴ·ㄷ 씨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시설 폐쇄,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과 함께, 해당 지부에 대해서는 지난 달 말경 지부 폐쇄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조사단을 파견해 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다.”며 “사건이 처음 발생한 곳은 지부 산하의 시설이 아닌 ㄱ 씨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전체 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이사회에서 정관에 따라 가장 강력한 조치인 지부 폐쇄를 통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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