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도내 재해취약지역 거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재난도우미를 지정하는 등 보호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보호대책은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된 독거노인 453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보호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해취약지역을 중심로 노인돌보미, 읍·면·동 담당자, 마을이장 등의 정보를 등록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경로당, 노인복지관, 친인척 집 등을 대피시설로 지정해 재난상황 발령 시 이용토록 안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노인돌보미를 통해 독거노인에게 ‘풍수해 관련 행동요령’을 교육하고, 호우·태풍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와 대피시설 안내, 주의보 발령사항의 신속한 전파와 안전 확인 실시 등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노인돌보미를 활용한 예찰활동 전개로 우·배수로 정비 등 사전점검 대책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는 노인 147인을 위해서는 일대일 재난도우미 결연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보호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시·군에 취약지역 거주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마련과 재난도우미 지정·운영을 요청하고 풍수해로 인한 독거노인 피해사례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도 관계자는 “독거노인은 사회적 관계가 미약하고 이웃과 떨어져 사는 거주자가 많은 만큼 앞으로도 특별 관리를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내 독거노인은 지난해 말 현재 8만1,000명으로 노인인구의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돌봄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독거노인은 약 1만3,000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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