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복지부 감사 결과 “복지예산 누수와 사회복지인력 체계 관리 심각”
사통망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복지 인력 충원 및 업무 부담 완화 통보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부실 구축 및 운영으로 사망자 32만 명에게 639억 원의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등 복지 예산의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사회복지 인력에 대한 체계적 관리 미흡 등으로 인력 운용의 효율성 저하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감사원은 “복지 예산은 급증하고 있으나, 복지 사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고착화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우려에 따라 복지 전달 과정의 누수·비효율 원인을 점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3월 25일~5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고 배경을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복지 사업 효율화를 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 구축 등 정부의 노력에도 부구하고 정확한 자료가 제때 입력되지 않아 복지 급여가 잘못 지급되는 등 재정 누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복지부에서는 각 지자체 별로 운영되던 기존의 ‘새올복지행정시스템’을 보완해 사통망을 구축했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검증 없이 기존 자료를 그대로 이관 받아 이미 사망한 복지 수급자 116만 명이 생존하는 것으로 관리, 이 중 사망자 32만여 명에게 2010년 이후 639억여 원의 복지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하고 있다.

유관 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자동 반영하거나, 입력 오류를 차단하는 기능 없이 수급 자격 등을 공무원이 직접 손으로 입력하고 있어 입력 오류에 따른 과오 지급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이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연금 지급 등 28개 장애인 복지 사업의 경우 장애등급 입력 오류 등으로 2010년 이후 1만7,851인에게 163억여 원을 과오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5개 바우처 사업의 경우 건강 보험료 납부액·연령 오류 등으로 2010년 이후 1만3,586인에게 375억여 원을 과오 지급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사통망에 매월 축적되는 소득·재산 자료를 지자체에 즉시 제공하지 않고 6개월 주기로 제공하는 등 자료 반영 지연으로 연간 752억여 원이 과오 지급된 것이 드러났다.

특히 2010년 사통망 구축 시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90만 명의 금융 재산을 반영해 수급 자격을 재평가 해야 하는데도 2010년 이후 신규 수급자 78만 명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자의 금융 재산을 반영하고 있어 수급자간 형평성이 어긋났음이 지적됐다.

더불어 수급자 선정 시 이자 소득을 실제 소득에 포함·반영해야 하나, 복지부에서는 지자체가 이자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15만3,000여 명에게 연간 959억 원이 과오 지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도 무상 보육 등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중·장기 인력 수급 대책 마련이 필수적인데도 별다른 계획이 없어 지난 해 말 기준 복지 인력 6,930인이 부족해 향후 업무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대해 “사통망 등 복지 수급자 선정·관리를 위한 전산 체계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복지 재정의 누수를 막아야 한다.”며 “지자체 복지 인력 충원·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업무 분석 등을 통한 불필요한 업무 제거 등으로 업무 부담을 완화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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