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 보장”
신체장애인은 보조수단 사용해 면허 발급…한눈시각장애인 면허 발급 해외사례 있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5인(장하나, 박지원, 윤관석, 진성준, 박민수, 김태원, 윤호중, 김우남, 김성호, 신경민, 김춘진, 김윤덕, 김광진, 오병윤)이 지난 9일 단안 시력인 시각장애인도 1급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진 의원은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용 차량이나 대형 차량을 운전할 수 없어 직업 선택이나 업무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아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1종 대형 면허 특수 면허를 제외한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 면허의 결격 범위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10인승 승합차와 1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11인승 승합차는 그 크기 및 구조가 거의 유사하다. 한쪽 눈의 시력이 없다고 해서 운전 능력이 없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1종 보통 면허와 2종 보통 면허 모두 1톤 화물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이를 사업용으로 운전하려면 1종 보통 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의 제한이 있어서 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의 보호차원에서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진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진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도록 섬세한 고민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장애 유형과 정도에 대한 세밀한 고민이 없이 뭉뚱그려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안 시력인 시각장애인들에게도 1종 보통 면허 취득의 기회를 주고 면허 시험을 통해 운전 능력을 정확히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돼 단안 시력인 시각장애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이 보장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개정안 통과에 지지를 보냈다.

장추련에 따르면 운전면허제도는 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 여부를 심사해 허가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단안 시력인 시각장애인이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는 것은 운전 능력의 여부가 아닌 양안 시력의 미달이라는 이유만으로 발급을 전면 거부하는 것.

장추련은 “운전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1종 보통 면허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직종을 직업으로 할 수 없으므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1종 보통 면허를 요구하는 공직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해외에서도 단안 시력인 시각장애인에게 면허를 발급해주고 있다. 미국은 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호주에서도 조건부로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적외선 후방 감지 카메라, 사각지대 없는 반사경 등 대체 기술 장비의 발달로 한쪽 눈의 시력을 보안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사례들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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