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결과 경기도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폭행, 상해와 더불어 업무상 횡령과 보조금 부당 수령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밝혀졌습니다. 

해당 시설은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A시 지부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대표는 2000년부터 본인 소유 건물에서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해 왔고, A시 지부를 설립해 또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신고하는 등 다수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중증장애인들의 행동을 중재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따귀를 때리고 기절할 정도로 폭행을 가했으며, 독방에 가두는 등 지속적 폭행과 학대가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종사자의 경우는 인권침해 행위를 부인하고 있지만, 목격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됨 점 등을 종합해 폭행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시설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대표가 개인 자산으로 관리하고, 2중 통장을 만드는 등 업무상 횡령과 시설 부실 운영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시설 대표와 종사자 2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지자체장에게 시설 폐쇄와 보조금 환수 등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과 함께 해당 지부에 대해서는 정관에 따라 가장 강력한 조치인 지부 폐쇄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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