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축 허가 과정에서부터 신청내용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등의 단계부터 미리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해, 편의시설 설치 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시설주 등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상시설에 대해 공동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으며,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와 이에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주를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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