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민원인이 타 부처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서비스 제공을 의뢰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부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등 3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복지서비스 의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3개 기관의 업무담당자는 방문한 민원인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서비스 제공을 의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시범운영을 통해 드러난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올해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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