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 대상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물입니다.

한편, 중점 단속사항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나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위반차량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뉴스제공: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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